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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받았는데 금액이 이상해요 이게 맞나요...?

  • LV guest 익명
  • 비추천 3
  • 추천 11
  • 조회 6633
  • 2017.04.14 22:18
급여 1370000
퇴직연금 178536
잔업비 599630을 받았는데요
야근을 46.5시간했는데 61시간으로 계산해서
9830원(야근시급)  받았는데 연말정산돈을 야근에 포함해서 준거같네요
왜 이렇게 준지는 모르지만 회사측에 무슨이득이 있나요...

의료보험도 61200원
퇴직연금 178536
장기보험 4000
소득세 27280
주민세 2720
의보 61200
연금 90000
고용 12800
이렇게 때는데 지금합계 200이런식으로 해서 세금을때네요
원래 다 본봉에 포함해서 하는건가요 뭔가 이상해요
여태 이런회사가 없었는데 중소기업이라서 그런지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하나요

추천 11 비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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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에스트로겐
글이 정확히 이해가 안가는데
잔업비에 세금을 왜 떼냐고 하신거라면 그게 맞습니다. 식비,출장비등 실비조로 제공되는 수당 및 급여는 비과세이지만 그것이 아닌 근로에 대한 세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각종 4대보험 및 세금은 지급하는 급여에서 본인이 내는 것(보험은 본인50%, 회사50%)인데 본인이 납부해야할 부분을 회사에서 먼저 징수 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그래서 회사가 원천징수가자 되는겁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특이사항은 연말정산후 수령할 금액을 잔업비로 계산해서 준것은 나중에 과세소득으로 잡히기에 미세하지만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것만 처리해달라고 하시고

지금 합계 200이런식으로 해서 원천징수를 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각종 세금 및 보험료 내역을 분류 안 하고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고 금액이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하셨으면 전년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달라고 하거나(대출용으로 필요하다고 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월급 명세서를 세부내역을 알려달라고 해보세요
LV 2 장님
당연히 ......- 잔업비도 세금을 떼지요.-- 회사이득 전혀 없고 당연한 세금 납부 일뿐..
LV 3 버럭대왕
여태 이해를 못하시면 그간 도데체 어떤회살다니셨길래;;;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참 웃기겠습니다 ^^
LV 2 단니리
흠...
근로자에게 이걸 설명하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리지요.
회사에는 취업 규칙이 있지요. 근로자에게 무조건 공개의 원칙이 있으니 보여 달라고 하시지요.

표준취업규칙을 사용했으면 아마 5장 근로조건을 보시면
21조에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월 160시간으로 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24조에 연장근무시간이 월 12시간 한도로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월 48시간이죠.
다시 말해 월 208시간이 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연장근무시간을 못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200만원의 봉급자에게...
160시간만큼은 기본급을 주고, 48시간만큼은 연장근무시간을 계산해서 줍니다.
다시 말해 연장근무를 하든 안하든 나의 월급에는 연장근무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150만원인가? 받는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48시간 연장근무를 했어도...
최저임금에 저촉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200을 받으셨다고 하니...
회사에서는 정당하게 일한거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겁니다.
딴지 걸어봐야 득될게 하나 없습니다.
LV 2 표독이
회사에서 받는 상여 급여는 세금을 떼는게 맞아요.
본봉 200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세금공제하고 실수령액 얼마 그리고 공제금액 조로록 표시하는게 맞습니다.
LV 7 빠르쉐
정상적으로 세금 뗀거 같은데요?
그전에 5인 미만 회사만 다니셨나요?
오히려 중소기업 정도 되는 회사면 경리부에서 확실하게 세금 계산해서 급여 지급합니다.
헛투루 하면 자기네들도 나중에 세무담당하는 곳에서 바로 걸려요.
LV 2 살라딘
어디서 회사를 댕겼길래..이런걸로 참나.. 헛소리 하다 욕처먹지말고 가만히 있으신게 나을듯 합니다.
LV 5 양락이
무슨이런 관심훈련병같은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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