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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일용직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2019년 6월 1일 중견 물류센터에 아웃소싱 소속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무 당시 급여조건은 시급 10,25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시 82,000원을 주급으로 매주 월요일 지급 받았습니다.

해당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2020년 1월 1일 부로 시급이 10,4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는 하루 8시간 근무시

83,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무급처리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용직 신분이라 퇴직금이나 연차,월차는 없다는 통보를 들었고

전 오래다닐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알겠다고만 구두로만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중 보름정도 뒤면 제가 근무 한지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이 되어서 저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이며, 필수적인 고용보험/산재보험조차도 안되어 있으며

3.3% 프리랜서 세금 등등 저는 그 어떠한 세금도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의 급여를 어떻게 비용 처리하는지 궁금하지만 아무튼 매주 주급으로 급여 내역이 통장에 찍혀 있으며 제가 1년간 근무했다는 증빙은 여러 방법으로(근태 지문 내역 및 명세서 등등)

아주 손쉽게 증빙할수 있는 부분인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근무를 하면서 지각은 한번도 없었으며 공휴일을 제외하면 제가 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날이

정확히 5일밖에 되지 않을정도로 근태는 좋았습니다.

다음달 6월 1일이 되면 저도 이곳에서 근속 근무한지가 만 1년이 되는 때라 만 1년이 되는때라

제가 정당히 받을수 있는  퇴직금 이나 연차수당등등을 강력하게 피력할 생각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주 15시간 계속근로 1년이상이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등등을 지급 받을수

있다는 것을 저도 이미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퇴직금 계산하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있습니다.

제가 이번달 만근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 6월 1일이 이곳에서 근무한지 1년이 되는 시점인데

제가 1년여 동안 개인사정으로 5일을 쉬는 바람에 만근을 못한 달이 총 3달입니다.

그러면 1년동안 제가 사용 하지 않은 연차가 총 8개 이고, 1년뒤 발생하는 연차가 15개라서

총 23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연차수당은 통상 임금으로 계산된다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2020년 최저임금 8590 x 8 = 68,720원으로 하루 연차가 계산되는지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시급인 10,250원으로 계산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다 쳐도 이건 회사 재량이겠지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꼭 퇴사시에만 지급 받게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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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1 침착하지못…
일단 님이 회사에 걸고 넘어지는 순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드림

1. 회사에서 님에대한 밀린 4대보험을 전부 납부하여야함 - 너님의 월급에서 4대보험(국민4.5%,건보10%,고용0.8%=약15%제외) + 회사에서도 산재포함 15% 추가 제외)
  이 얘기는 너님이 1년동안 받았던 금액에서 15%토해내야함 , 마찬가지로 회사도 15% 공단에 더 내야함

2.너님의 시급이 최저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이상의 @에 대한 지급 금액을
  퇴직금및 연차 수당 지급으로 취급할수있음
  너님은 시급조건이 10250이였다 라고 말할수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사실상 작성하지 아니하였고(서류명시X),
  회사는 최저임금+@에 다 포함된 금액이였다 하면 너님은 유급+퇴직금은 사실상 받기 어려워짐

3. 하지만 이를 넘어서 강력하게 피력하고 4대보험공단에 신고하여서
    4대보험효력을 발생시키면 너님은 실업급여정도는 더 탈수있음
    노동부에 신고해도 되는데 급여 미지급은 아니라서 결국은 전화가 돌고돌아
    4대보험공단으로 가게됨

정리하자면

너님입장 - 1년치 급여에서 회사에 15% 납부해야함(원천징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됨
회사입장 - 회사도 너님에 대한 급여 15%를 납부해야함  총합 30%를 납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미약한 패널티 있음
                (급여를 지급안했으면 크게 문제되는데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1년치에대한 4대보험 가산세 정도로 해결될거라봄, 근데 사실
                가산세 없이 끝나는경우가 대부분임 밀린거만 납부해도 공단은 좋아라해서...)


최종적으로

너님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거나 최저임금이였다면, 퇴지금과 유급휴가등에 대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않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았고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사실상  [퇴직급+유급휴가+기타(성과금 등등) 금액] = 최저임금 이상받은 금액과 퉁칠 가능성이 99.99%

결론은
1년치 급여의 15%를 회사에 주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뭐가 이득인지는 본인이 계산해보고 하는게 좋음
LV 1 침착하지못…
참고로 인터넷 커뮤에서 신고해서 퇴직금 받고 좋아하는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편돌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례임

일부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다가
나중에 신고해서 밀린 최저임금할당분 + 퇴직금까지 받는방식

물론 얘들도 15%때고 준다
LV 1 침착하지못…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님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기때문에
국세(종합소득세), 지방세 두가지를 납부하여야함
(소비가 많으면 거의 낼게 없고, 소비가 적으면 낼게 많아지게됨)

이런건 개인이 기초세금 공부를 좀 하는걸 추천함
LV 7 dkxmfktm
소비가 많으면 거의 낼게 없다는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자세히 셜명좀 해주실 수 있나요?
따지는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요
LV 2 고돌
와 지나가다 댓글 남긴거 봤는데 정리 잘해주셨네요... 지식에 감탄하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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