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구요 아버지는 교사로 퇴직하셔서 연금 수령하시는 중이시구요. 어머니는 같이 사시는데요 어머니는 수입이 없으십니다. 아버지는 연말정산 안하신다고 하시구요. 어머니는 수입이 없으시고 60세 이상이시고 제가 이번 연말 정산에 어머니만 저한테 땡겨올려고 합니다.(저의 연말정산에 올릴려고합니다) 인적공제로 할려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겠죠? 주변분들은 수입 없으시면 인적공제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잘 아시는 분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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