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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대해서

2015 년 12월에 입사해서 이제갓2개월되가는데
다름이 아니라 입사할때 전직장 한곳에서 2년일했다고했거든요 사실은 2군데 직장에서 대략1년씩정도 밖에 안되는데
무조건 연말정산해야하는건가요?
개인사정으로 안할수 있는건가요?안하는사람도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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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앤셜리넘조…
올해 연말정산  해당기간은 2015년 1월 1일~그해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올해 일한 이전 직장에 연락해서 근로소득영수증(?) 받아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2년을 일하시던, 1년을 일하시던 상관없이 연말정산하면 올해 해당 기간 소득만 나오니깐 몇년 일한거기록같은건 없어. 수입이 적으시면 크게 문제될건 없긴한데 그래도 찜찜하지요..
귀찮으셔도 걍 하시죠..
LV 3 무책임대통…
대한민국에 세금 보태 주지마세요...
마지막 1년 근무한 직장에서 낸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LV 2 앤셜리넘조…
지금 안하시면 5월달에 국세청에 직접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이것도 전산으로 할수 있게 되어있어서 편해지긴 햇는데 그래도 혼자 골머리 앓으면서 계산해서 신고하는것보다는 직장에서 하라고 할때 연말정산간소화자료떼고 올해분 소득증명서 떼서 신고서에 기록만 하면 회계과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주니깐 편리하더라구요. 안하다가 운없어서 걸리면 과태료같은거 물지 않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5월달 국세청신고할때 그냥 세무서에 의뢰해서 맡기면 되는데 이래저래 수수료들고요 그래도 이전직장 근로소득증명서는 제출해야 할꺼여요.
LV 2 유유베ing
인사팀에서 근무하고있는 사람이에요
15년귀속 연말정산이고 님은 12월 입사자이니 당연히 회사측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필수임)
다만 걸리는건 12월에 입사했으나 전직장 한곳에서만 2년 일했다고 뻥친게 맘에 걸리는듯 한것 같은데
차떼고 포떼고 드릴수 있는말은 기본공제만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현 직장에 소득공제신고서와 등본만 제출하셔서 기본공제만 받으시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미리 출력해두셨다가 5월 말일까지 직접 국세청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 직장에서는 기본공제 신청만 하더라도 크게 질문을 하거나 하진않을꺼에요 문의가 있더라도
'기본공제로만 처리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종소세(종합소득세 신고)신고 할껍니다.'라고 하면 더 질문하지않을껍니다.
문제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를 놓치지않는것인데 그건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해야겠지요
어려움은 없습니다. 본인이 반차던 연차던 시간을 내셔서 국세청 방문하시어 은행에서 적금개설하듯 문의하면서
종소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어려울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도 국세청가서 문의하면 도와줄테니까요 몰라서 어려운거지 시스템만 알면 어려운게 아니에요
LV 2 유유베ing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답변이 뜸하긴 하겠지만 카톡 pmhcall로 문의 주세요
LV 1 에헤라디이…
저는 안해요 그런데 주위 같은 회사동료들은 많이하던데 딱히 안해도 문제없지 않나요?
LV 2 prime78
세무사무실 근무 7년차입니다.
소득은 합산하셔서 소득세를 재계산하셔야하기때문에 12월31일 현근무지에서 합산해서 신고를 진행하던, 5월달에 세무서 직접내방하셔서 합산신고를 진행하던 그건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세요.

본인이 제일 궁굼한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가지고 현회사에서 근무경력을 알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일꺼 같은데요.
알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근무기간은 회계기간에 본인이 근무한 기간만 나타납니다.
즉 2015년도의 회계기간은 2015.01.01~2015.12.31일 이구, 예를들어서 본인이 2015.01.01~2015.03.31 까지 근무해서 월급받았다 하면 그기간만 표기됩니다. 현회사에 2014년도꺼는 제출할 필요도 없구요.
2015년 근무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을 발급받아 현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작성되어있으신 분들 착각하고 계신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대신 연말정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기는 하지만.. 모든 책임은 근로자본인에게 있습니다.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셔서 차후 세금추징이 된다면 잘못 신고한거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는겁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끝났다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본인에게 준다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V 3 와일드붕가
프라임78님 말씀이 맞아요.
연말정산 기준은 2015년1월1일~12월31일 이구요. 원천징수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표시되지 않거든요.
그냥 편하게 하시면되요.
LV 2 pop8414
이유불문 12월 31일에 재직중이시던 회사에 연말정산 하시면 되요. 만약 퇴사하셨으면 종합소득신고할때 하시면 되구요
LV 1 개인정보보…
헐 뭐지 안하시는 분도 있긴한데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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