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계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네요.
국내 민간인이, 자력으로 개발한 기술을우리나라와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의 군사업체나, 국가에 팔아도 상관없는건가요 ?
국군의 신분도 아니고, 그냥 한국가의 국민으로서, 연구하여 취득한 전쟁관련기술을 많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인수하겠다는 외국단체/정부가 있다면, 거래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니죠?
본인은 경제활동을 한것에 불과하고, 나라의 기술도 아니어서 무슨 기밀유출해도 해당되지도 않고, 순전히 국가의 도움없이 혼자 스스로 개발한것에 대한 소유권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나중에 아무 탈 없겠죠? |
질문의 요지는,
창작물(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개인에 있으니 판매와 유통은 개인이 원하는대로 해도 상관없냐 라는 내용인듯요..
1. 민간 기술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 혹은 제한되는 범위.
-> 어떤 기술은 민간에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을듯 합니다.
가령 핵 제조 기술이라던가 하는..
법적인 지식이 없어 잘은 모르지만 그럴것같다는..
2. 제조 및 유통/판매에 있어서의 적법성.
->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제조과정, 유통, 판매과정, 특히 해외수출의 경우 통관,관세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은데
마음대로 한다는건...밀수를 말하는걸까요..? 탈이 없겠냐는건...뭘 의미하는건지..
3. 적대국에 대한 이적행위?
-> 적대국가라는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우리나라가 현재 전쟁(휴전)중이니 북한을 말하는듯한데,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핵심기술을 개인이 북에 판매한다면 국가보안법(?) 따위에 저촉될듯합니다.
민법, 상법, 형법, 저작권법(?) 뭐 그런 법적인 조항은 잘 모르지만요..
위 질문을 극단적인 예시로 말하지면,
1. 개인이 핵 제조기술을 개발하여
2. 제조하고
3. 북에 판매 하였다.
-> 아무문제 없을까요?
-> 1. 민간개발금지기술을, 2. 불법제조하여, 3. 밀수하였다. 아닌가요?
제생각엔..불법일수도 있을것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