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685005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에 대해 항의하던 여자친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자신이 성병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한 것에 대한 B 씨의 항의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0년에도 폭행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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