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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가 육아휴직 쓰면 6개월간 최대 39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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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19 17:43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영유아를 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엄마 각각 6개월씩 총 3900만원을 받는다. 육아휴직을 부부가 함께 사용하든, 나눠서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3900만원을 받게 된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면 일반적인 급여(통상급여의 80%, 상한선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된 저출산 대책의 하나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00만~30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부부가 번갈아 가며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으로 특례 적용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졌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18개월 내로 확대됐다.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고, 상한도 월 200만~450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모든 부부가 각각 최대 월 450만원씩 총 9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어야 된다.

남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부부 모두 1개월차 200만원(합산 400만원), 2개월차 250만원(합산 500만원), 3개월차 300만원(합산 600만원), 4개월차 350만원(합산 700만원), 5개월차 400만원(합산 800만원), 6개월차 450만원(합산 90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900만원이다.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에 맞춰 150만원(합산 300만원)을 받게 된다. 남녀 모두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1개월차 200만원(합산 400만원), 2개월차 250만원(합산 500만원), 3~6개월차 300만원(합산 600만원)이다. 이 경우 6+6부모육아휴직제로 받는 각각 1650만원, 총 3300만원이다.

부부 중 어느 한 명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선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했다가,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휴직자에게 차액분을 지급한다.

남녀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는 부부 중 아내가 7개월간, 그 뒤 남편이 6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내는 총 7개월 동안 통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인 150만원을 받게 된다. 그 뒤 남성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6개월분에 해당하는 차액인 1050만원을 받는다. 남성은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등 매달 50만원씩 늘어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총 13개월 간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4050만원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받는 3900만원과 일반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다(사례①).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사례②, 사례③)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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