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친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3억7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A군의 친모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결정을 일부 인용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확한 손해배상금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지난 2000년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A군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2014년 A군은 안산 단원고 재학 당시 세월호 참사로 사망했다. 부친은 B씨에게 A군의 사망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B씨는 2021년 1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전화를 받고 아들의 사망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특조위는 B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 성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전화를 걸어 A군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B씨는 이때 사망 사실을 처음 알고 “A가 세월호 때문에 죽은 것이 맞느냐” “단원고를 다녔었느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얻을 수 있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의 손실분인 일실(逸失)수입 등 아들 몫 위자료 3억 7000만원과 본인의 정신적 손해 등 본인 몫 위자료 3000만원을 합쳐 청구했다. 이 금액은 상속분 가운데 부친의 몫 절반을 제외한 금액이다. 현행법상 수십 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경우라도 사망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식이 없었을 경우에는 부모가 제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생물학적 엄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