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70대 남성을 숨지게 한 8살 초등학생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타깝게도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조사만 해 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또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동갑내기 친구에 대해서도 “행위는 같이 한 걸로 보이지만 공범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아직 가해자 쪽의 사과는 없었다.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겨레를 통해 말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까지 완전히 피할 수 없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 즉 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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