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보전과 추격전을 동시에 벌여 탈주범 길길수(36)를 검거한 가운데 김길수를 검거한 경찰들과 김길수 소재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찰들이 특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경찰이 소개한 특진 대상자는 실제론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었지만 팀 공적에 따라 특진 대상자에 선정됐다. 김길수를 직접 검거한 경찰들에게는 특진 대신 경찰청장 표창만 수여됐다.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진한 이선주 경위가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여성이라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었다.
20일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당시 경찰이 김길수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 장소 A와 B를 전담 감시하고 있었는데 김길수가 B에 전화를 했다. 특진한 이선주 경위는 당시 A에 있었다”며 “자꾸 오해를 하는 거 같은데 어떤 개인이 잘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팀원이라면 모두 똑같은 공적이 있다고 보는 거다. 특진 대상 계급으로 경위가 나왔는데 그 팀에는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바로 밑 경사 계급이 이선주 경위 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이 이선주 경위 특진을 발표하면서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이선주 경위 팀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이선주 경위 개인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팀 공적에 따라 특진이 가능한 대상자를 팀 내에서 선정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제가 전혀 없다”며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특진 해당 계급이 없으면 현장에 없었어도 그 팀에 해당 계급이 맞는 직원이 승진할 수가 있는 거다. 팀 공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