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에 무단으로 들어가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업용 차량 중개인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9시쯤 청소용 염산 500ml를 담은 생수병을 들고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뒤 50대 공무원 B씨의 얼굴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되자 시청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업용 차량 중개인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전 9시쯤 청소용 염산 500ml를 담은 생수병을 들고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뒤 50대 공무원 B씨의 얼굴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 사업으로 택시 매매가 금지되자 시청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불만을 토로했지만,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얼굴과 눈 등에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혔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