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을 편애 한다”는 이유로 100세가 넘는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조현호)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월 29일 오전 10시반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10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체 장애가 있는 A 씨는 어머니가 함께 살던 동생에게 용돈을 더 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집 마루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화가 난 어머니가 자신을 때리자 A 씨는 둔기로 어머니를 4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이라며 “A 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부모를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평소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어오다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조현호)는 1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월 29일 오전 10시반경 전남 완도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10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체 장애가 있는 A 씨는 어머니가 함께 살던 동생에게 용돈을 더 주거나, 옷을 사주는 등 편애하고 자신을 미워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왔다. 사건 당일에도 A 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집 마루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화가 난 어머니가 자신을 때리자 A 씨는 둔기로 어머니를 4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부모를 살해하는 것은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이라며 “A 씨는 사소한 다툼 과정에서 고령인 부모를 살해하는 등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가 평소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어오다가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