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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 감형..유족 "20년도 길지 않아. 뭘 반성하나"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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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264
  • 2021.03.14 23:34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 등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2심 재판부가 감형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무엇을 반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2일 오전 최모(32)씨의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징역 2년으로, 2개월을 감경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법원에 이르러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한 곳 남았던 보험사와 합의를 했다"며 "원심 징역 2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사와의 합의는 양형에 고려해야 하지만, 그 사유가 대폭 감경하는, 유리하게 (참작하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해 6월8일 범행은 사고 이후에 피해 구급차의 환자 탑승을 알면서도 사고 현장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낭비했다"며 "업무 긴급성, 최씨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것도 불리하게 판단했다"며 "1심이 최씨의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이 법원도 그렇지만 최씨의 행위가 없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형이 감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족은 눈시울을 붉히며 "최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재판부가) 언급하는데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유족 입장에서는 10년, 20년이 나와도 길지 않는데, 감형은 말이 안 된다"며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아직 어떤 사과와 반성의 말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아쉽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서 (최씨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로 수사 중인데, 추가 기소가 이뤄져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때 합당한 책임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해 10월21일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지난해 6월 범행으로 후송 중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3시12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고를 낸 후 양해를 구하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지금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디 가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낸 사고로 인해 구급차 환자 이송 업무는 약 11분간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환자의 사망과 최씨의 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이 이와 같은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편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 9월25일까지 교통사고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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