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5년도 안 돼 퇴직하는 공무원이 지난해 6600여명으로 1년새 1000명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사표를 낸 경우도 1700여명에 달했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 퇴직자가 지난해 6664명으로 2/0/1/8년 5670명과 비교해 994명(증가율 17.5%)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증가 수 489명(9.4%)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중 3~4년 근무자의 퇴직자 수가 2048명(30.7%)으로 가장 많았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도 1769(26.5%)명에 달했다.
이 같은 퇴직자 수치에는 재직기간 자체가 5년 미만인 공중보건의와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퇴직자 수 증가율을 감안하면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직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근무조건이나 인사 관리 등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심사제도 청구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에 20건에 불과했던 고충심사 청구건수는 2/0/1/8년 72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2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고충심사 청구 중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에 관한 문제가 81건으로 전체 청구 건수의 66.4%를 차지했으며 봉급‧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이 10건, 갑질‧부당업무 지시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단기간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