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퀵]지난해 발생한 '의붓딸 소금밥 학대치사'사건의 계모가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의붓딸 양모(당시 10세)에게 소금밥을 먹이는 등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했다.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2008년 정모(43)씨와 재혼한 양씨는 지난 7~8월 인천시내 집에서 술에 취해 정양에게 소금을 넣은 밥과 국수 등을 강제로 먹이고 최근 3년간 둔기나 주먹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초등학생인 정양은 8월12일 오전 7시경 자신의 방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아버지 정씨가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양의 오빠 정모(14)군으로 부터 양씨로부터 여동생과 함께 학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집을 압수수색, 학대 내용이 적힌 정양의 일기장과 폭행 때 사용된 둔기 등을 확보해 양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부를 자백 받았다.
양씨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소금을 비벼 먹었다고 진술했지만 숨진 정양과 오빠 일기장에서 "새엄마가 소금 음식을 주고 안먹으면 때린다"는 내용이 발견돼 꼬리가 잡혔다
양씨는 경찰조사에서 "새 시부모와의 갈등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술에 취해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푼 것 같다"며 "숨지게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소금밥 학대' 의붓딸 숨지게 한 계모,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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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학대 계모 "의붓딸에게 소금밥과 대변 먹여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