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라영철 기자]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말다툼을 하다가 난투극까지 벌이는 추태를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근무시간에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시 남구 모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52·6급) 씨와 팀장 B(54·6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2동 주민센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목과 얼굴을 각각 한차례 손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 씨는 오기로 했던 복지도우미가 오지 않은 것에 구청에 항의를 하자, 이를 팀장인 B 씨가 A 씨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폭력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구청은 A 씨를 다른 부서로 대기발령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근무시간에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시 남구 모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52·6급) 씨와 팀장 B(54·6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주안2동 주민센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B 씨의 목과 얼굴을 각각 한차례 손과 발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A 씨는 오기로 했던 복지도우미가 오지 않은 것에 구청에 항의를 하자, 이를 팀장인 B 씨가 A 씨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폭력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구청은 A 씨를 다른 부서로 대기발령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