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신 유기할 장소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 다닐 정도로 죄질 매우 나빠"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노래방 종업원인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썼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에는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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