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7일 전신 화상을 입은 모습을 공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 B(50대)씨를 향해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현재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시작페이지
즐겨찾기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