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재소자 김호중에게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지난 4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으니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의 수감 생활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압박을 느끼고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를 털어놓았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직원을 조사 중"이라며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119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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