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711370
이들은 전날 밤 10시 30분에 와서 1만원을 내고 80분 동안 매장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간당 요금을 내는 노래방에서 두 사람은 처음 40분간은 멀쩡하게 노래만 불렀다.
그러다 한 사람이 나가 술과 안줏거리를 사서 와서 다시 40분을 결제한 뒤 노래방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 노래방은 청소년도 출입하는 공간으로, 주류 반입이 금지돼 있다.
이용 규칙을 지키지 않았지만 참았던 A 씨는 두 사람이 성행위 하는 모습에 분노해 제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근데 노래를 다 부르고선 끈적하게 같이 붙어 있더라. 자세히 보니까 성행위하고 있었다"
모텔갈 돈도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