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는 애들은 "적발" 무슨 대역죄를 저지른 것마냥 표현하지만 사실 개인이 보려고 다운받는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허나... 고소인측, 경검찰법원애들이 해석하는 저작권법에 있어서 토렌트의 속성 곧,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 이 업로드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업로드를 걔네들은 전송, 배포권 위반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토렌트를 통해 다운받아 완료인 동시에 저작권 위반 적발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결과는 여러가지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등등으로 그칠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벌금을 약식명령(정식 재판없이)때릴 수 있고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벌금을 내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으로 다퉈서 무죄 혹은 벌금을 낮출 수도 있고 등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눈치나 제약때문에 고소인측의 합의금을 선뜻 내어줍니다 그래서 독버섯과 같이 저작권 장사치들이 번성하는 것이죠
무튼 합의금을 낮추려 협상하실 수도 있고 법적으로 끝까지 가볼 수도 있고 그건 친구분의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