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선우은숙 친언니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선우은숙과 유영재와 함께 거주했다. 2023년 3월께 “작은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데, 반대쪽이 비어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고 주장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9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