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할인 보단 요금할인"..50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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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1.31 22:29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대신 20% 요금 할인을 받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25일까지 요금할인 누적 수혜자는 총 500만9447명으로 집계됐다. 할인율을 20%로 상향한 이후(2015.4.24~2016.1.25) 가입자는 483만3574명으로, 일 평균 1만7450명이 새롭게 가입했다. 특히 1월 4일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확인 시스템을 연 이후, 일 평균 가입자는 2만738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 483만3574명 중 약 65.2%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로, 2년 약정만료, 자급폰 및 중고폰 등 가입자는 34.8% 수준이었다. 특히 2년 약정만료자, 자급폰 및 중고폰 이용 요금할인 가입자는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확인 시스템 오픈 후 급증했다. 지난 해 12월 일 평균 5549명에서 올해 1월 한 달(1.4∼1.25) 일 평균 1만5449명으로 17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단말기 구매 가입자 1452만2910명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소비자의 비중은 3사 평균 21.7%였다. 신규 단말기 구매 가입자 중 요금할인 선택 비중은 할인율을 상향한 초기에는 10%에도 못 미쳤으나, 지난해 9월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한 달(1.1∼1.25)의 경우엔 24.6%까지 올라갔다.

가입자 특징을 살펴보면 요금할인 가입자 중 4~5만원 대(이하 실납부 기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가 49.6%로 절반에 달했고, 6만원 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3.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중 4~5만원 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는 36.6%, 6만원 대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7.7% 수준이었다. 연령대 별로는 20∼30대가 47.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정보 취약자가 많은 60대 이상 고령 가입자도 8.1%에 달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2년 약정만료자, 자급폰 및 중고폰 가입자도 혜택을 받게 돼 이용자 간 차별이 완화되고, 통신비를 낮출 수 있게 됐다. 또한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으며, 자급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요금할인 도입 효과를 자평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신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은 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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