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정화 위해 만든 '폰파라치'..오히려 불신·혼탁만 가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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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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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인천지법에서 이동통신사 대리점 주인 A씨와 판매원 B씨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렸다. 폰파라치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A씨가 B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B씨가 응하지 않자 법정 싸움으로 확대된 것이다.

휴대전화 판매점·대리점 운영자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이사는 "폰파라치 제도를 둘러싼 소송이 수십 건에 달한다.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시장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폰파라치 제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허위 폰파라치 신고, 보상금을 둘러싼 업주 간 분쟁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폰파라치 허위 신고와 분쟁 조정 민원이 전체 민원 중 30%를 차지한다.

폰파라치는 휴대폰 개통 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상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휴대폰 시장 정화를 위해 201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단통법 위반 사항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이 제도가 포상금을 노린 전문 폰파라치 등장, 허위 신고 문제 등 부작용으로 본래 취지를 이미 상실했다는 데 있다. 최근 휴대폰 판매점주가 지인들과 짜고 '폰파라치' 허위신고로 5억6000만원을 뜯어내려한 사건도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폰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신고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이통사 직원과 판매 종사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업계는 "폰파라치 제도가 태생적으로 분쟁의 씨앗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통신사가 먼저 포상금을 지급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인데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중간에 판매점이 잠적해 상위 판매점이 손해를 보거나 대리점·판매점이 배분 문제를 놓고 다투는 일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정보 제공 문제를 놓고 점주들과 KAIT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동통신유통협회 측은 불법 영업이 신고된 판매점주가 폰파라치 신고 내역을 확인하려 해도 KAIT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KAIT 측은 "신고 기록이 유출되면 신고자를 협박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한에서 업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보를 주려고 노력 중이다. 지난 6월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고 했다.

폰파라치 제도는 시행한 지 3년 가까이 돼 가지만 한 해 신고 건수, 총 포상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KAIT가 관련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KAIT는 "시장 자율적 제도이고 사기업 기록이기 때문에 대외에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업계는 이러한 KAIT 태도가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통 시장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데 단순히 사기업 자료라는 이유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KIAT가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폰파라치 제도 개선을 막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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