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 통화는 금지

  • LV 1 미친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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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0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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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ㆍ착륙과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ㆍ태블릿 PC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PED)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며,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계속해서 금지 된다.

국토교통부는 휴대용 전자기기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을 자체 평가하고 이행절차를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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