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것 사는게 낫다고?… 분실보험의 불편한 진실

  • LV 1 Suss
  • 비추천 0
  • 추천 6
  • 조회 3812
  • 자유
  • 2013.05.11 20:17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smartphone&wr_id=1726


스마트폰 자기부담금 높아졌는데 보조금 경쟁으로 새 제품 값 하락

할부원금-자기부담금 따져 선택을

[동아일보]

직장인 김모 씨(30·여)는 지난달 말 구입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5’를 잃어버렸다. 무인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다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도난당한 것이다. 가입했던 스마트폰 분실보험이 생각나 전화를 했더니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로 자기부담금 27만 원을 내셔야 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고민하다가 새 스마트폰을 샀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해 있는 요금제를 더 비싼 요금제로 바꾸면 삼성전자 ‘갤럭시S3’를 싸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가 부담할 금액은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카드 구입비 등을 합쳐 20만 원 정도에 그쳤다.

값비싼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때에 대비한 스마트폰 분실보험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로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많아지고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라리 스마트폰을 새로 사는 게 유리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년 이상 사용해 이미 구형이 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소비자는 보험을 통해 전에 쓰던 것과 똑같은 스마트폰을 수령하는 것보다 보조금을 받고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편이 더 낫다.

통신사들은 “대부분은 분실보험 혜택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에게 보조금을 몰아주는 바람에 갤럭시S3가 한때 ‘17만 원 폰’으로 불렸던 적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통신사와 대리점들이 쉴 새 없이 보조금 경쟁을 벌이면서 ‘예외적인 경우’를 일상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휴대전화 분실보험 민원은 폭주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휴대전화 보험 관련 민원은 407건으로, 2011년(151건)의 2.7배로 늘었다.

스마트폰 분실보험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분실보험과 새 스마트폰 구입 중 어느 편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따져보려면 우선 휴대전화의 할부원금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할부원금은 제조업체가 정하는 출고가격에서 통신사의 보조금을 뺀 실제 소비자가격이다.

할부원금을 파악한 뒤에는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한다. 보험사와 통신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휴대전화 출고가격의 30% 정도가 자기부담금이다. 이 자기부담금이 새로 살 휴대전화의 할부원금보다 적으면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새 휴대전화를 사는 편이 낫다.

김호경·김상훈 기자 [email protected]

추천 6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