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제가 오랫동안들고있던 보험이 있었고 만기도 1년남았는데 급전이 필요해서 3달전 보험해지후
그돈을 와이프모르게 제가썼습니다.그보험은 와이프도 알고있구요.
몇일전 담당보험설계사가 와이프가 보험설계부탁을 해서 집에왓고
그담당자가 제 보험해지후 다시 새로가입한 보험을 예시로 가지고왔더군요.
제가 동의한적도없고 엄연히 제 개인정보인데 말이죠.
문제는 그걸보고 와이프는 새로가입한걸보고 기존보험해지했냐 물어보면서 해지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와이프는 기존에 있는데 왜새로들었을까? 이생각을햇다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해지환급금 어딧냐,왜 해지햇냐 상당히 당황스럽고 난처해지고 제입장이 참 말도아닙니다
그걸듣고는 제가 너무화가나 담당설계사 전화해서물어보니
내동의도 없었는데 그걸왜보여주며, 그문제로 인해 기존보험 해지사실을 알게됐다 어떻게할거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니냐라고 했구요
본인도 인정햇습니다.왜그랫는지 그때 머가씌었는지 죄송하다고합니다.
S생명 본사전화해서 물어보고 사건처리부?담당자도 이건 맞고 실수한게맞다고 합니다
증거라고는 본사전화상담 녹취, 개인보험설꼐사 전화녹취 했습니다
(각 각 잘못인정하는부분 확답 녹취)
그래서 개인합의차 만나자고 하더니 먼저300을부르더라구요
저는 해지금액이 550이니 이금액은 받아야 그대로 와이프줄수있을 명목이 있을거같다
첨엔 에눌좀해달라하더니 그럼 50은 제가그기간동안 썻다하면되니 500까지 부탁드린다고 했고
500은 금액이커서 회사들어가서 상의해보고 연락준다고하고 갔습니다.
이틀후 전화와서 오늘다시만났습니다
그시간까지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알아보고 조언을구한거같아요
그래서 오더니 자기도 알아봤는데 변호사가 형사고발 들어가도 벌금50만원정도
나올거라해서 50은 자기도 잘못했으니 좀더 얹혀서 합의금을 100만원 부르더라구요.
참 당황스럽고 난감해서 이번주 주말까지 생각해보고 연락달라더군요
변호사 유료전화상담도 제가 해봣지만 그말이 맞고 사안이 그렇게크지않아 벌금도 작게 나올것이다
100만원이라도 합의보라고하는데 저같은경우
합의금을 받고싶고 그걸 와이프줄려고 하는상황입니다
2가지 질문이있습니다
1. 100만원에 합의를 봐야되는지 (형사사건접수해도 벌금작게나와서 그게 싸게칠거다)
2. 아니면 진정서쓰고 법대로 해야하는지
정말 현명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