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계약쪽 잘 아시는분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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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동네대리점에서 어머니 이모님 핸드폰을

개통해드렸어요.이모님이 며칠 늦게 사셨구요.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저의 어머니는 2년 이모님은 3년 계약이 돼있네요.

분명 그때 2년으로 들었고 똑같은 조건이였거든요.

그리구 33요금제 한달에 5천원 할인 들어가서

부과세포함 3만3천원 나온다고 해놓고 3만8천원대가

나와서 물어봤더니 요금할인이 안들어갔다네요.ㅡㅡ

이건 자기들도 인정하고 한번에 드릴까요 아니면

요금할인 해드릴까요 하기에 요금할인으로 해주세요라고

했구요. 알겠다더니 계속 할인이 안들어가있더라구요.

이건 내일가서 한번에 받을 예정이지만 3년 계약돼어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을지요. 2년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서 있으면 확인 가능한데

계약서가 없는 상태라서 답답하네요.

원래 이번달이 계약 만료일이거든요.

동네 장사하면서 너무 호구로 본 것 같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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