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투데이]정부가 뒤늦게 공공기관 부채 축소를 위해 '칼'을 꺼내 들었지만 책임 논란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그동안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공기업의 뒤를 봐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 들어 발행한 공사채는 총 1조5000억원 규모다. CP(기업어음) 발행 물량은 공사채 발행 물량의 두 배 가까운 2조8400억원에 달한다. CP는 지난 4월4일부터 7월25일까지 집중적으로 발행됐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전까지 CP를 발행한 적이 없다. 올 들어 갑자기 3조원에 육박하는 CP를 발행한 것은 용산개발사업 과정에서 발행한 2조원대의 ABS(자산담보부증권)와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을 상환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부지 매각대금이 자본계정에서 빠지면서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로 규정된 공사채 발행한도가 다 차자 할 수 없이 CP 발행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나선 게 이맘때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코레일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자 법 개정을 통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해줬다. 코레일은 정부 지원으로 부채가 줄진 않았지만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틀 수 있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도 공사채 순발행(발행액에서 만기액을 뺀 금액)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레일의 경우 순발행 규모가 올해 8300억원에서 내년 1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CP 2조700억원에 대해 지난 8월 정부 개정안에 따라 회사채로 차환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공기업 살리기에 나선 것은 코레일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12월에는 막대한 부채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공익사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전' 등 공사법을 개정했다.
당시 LH공사법 11조3항에는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길 시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 가운데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는 부분을 '미달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정부의 손실 보전 방침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LH공사에 대한 채권 보유를 LH공사 자본금의 50% 수준에서 80%까지 늘릴 수 있게 됐고 LH공사는 유동성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다.
정부는 같은 해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는 '회사채 발행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 2009년 12월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손실금의 정부 보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측면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면서 공기업의 사업 실패를 보전하는 바람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미뤄졌다고 비판한다.
최종원 삼성증권 책임 연구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넣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문제는 이런 측면 지원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목에 차오를 만큼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 들어 발행한 공사채는 총 1조5000억원 규모다. CP(기업어음) 발행 물량은 공사채 발행 물량의 두 배 가까운 2조8400억원에 달한다. CP는 지난 4월4일부터 7월25일까지 집중적으로 발행됐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전까지 CP를 발행한 적이 없다. 올 들어 갑자기 3조원에 육박하는 CP를 발행한 것은 용산개발사업 과정에서 발행한 2조원대의 ABS(자산담보부증권)와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등을 상환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 무산으로 부지 매각대금이 자본계정에서 빠지면서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로 규정된 공사채 발행한도가 다 차자 할 수 없이 CP 발행에 나선 것이다.
정부가 나선 게 이맘때였다. 정부는 지난 8월 코레일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자 법 개정을 통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자기자본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해줬다. 코레일은 정부 지원으로 부채가 줄진 않았지만 자금 조달에 숨통을 틀 수 있었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내년도 공사채 순발행(발행액에서 만기액을 뺀 금액) 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레일의 경우 순발행 규모가 올해 8300억원에서 내년 1조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CP 2조700억원에 대해 지난 8월 정부 개정안에 따라 회사채로 차환 발행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공기업 살리기에 나선 것은 코레일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 12월에는 막대한 부채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공익사업 손실에 대한 손실보전' 등 공사법을 개정했다.
당시 LH공사법 11조3항에는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길 시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 가운데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는 부분을 '미달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정부의 손실 보전 방침에 따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LH공사에 대한 채권 보유를 LH공사 자본금의 50% 수준에서 80%까지 늘릴 수 있게 됐고 LH공사는 유동성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다.
정부는 같은 해 한국장학재단에 대해서는 '회사채 발행 한도 규정'을 폐지했다. 2009년 12월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손실금의 정부 보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측면 지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까지 개정하면서 공기업의 사업 실패를 보전하는 바람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미뤄졌다고 비판한다.
최종원 삼성증권 책임 연구위원은 "법 개정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직접 자금을 넣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며 "문제는 이런 측면 지원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목에 차오를 만큼 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