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우리 사회에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기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현 과세제도에 가로 막혀 있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기부문화의 확산을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곤란하겠죠? 유지현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이스트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류근철 스포츠 컴플렉스.
한의학 발전에 평생을 바친 류근철 박사가 2년 전 전재산 578억원을 기증해 건립됐습니다.
'IT 융합센터'는 농원을 운영하는 김병호 김삼열씨 부부가 3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해 세워집니다.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사회 여러곳에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라고 해서 늘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할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장학재단에 자신의 주식 90%를 기부했던 황씨는 현재 이것이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황필상 / 구원장학재단 前 이사장 :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가진 200억 상당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 했거든요. 그랬더니 6년 후에 140억이라는 증여세를 내라 지금은 200억원을 넘게 됐습니다. 가산세가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5%,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20%에서 최대 100%까지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주식 기부를 통한 변칙 증여나 상속을 막자는 취지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완일/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2004년부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통한 변칙적 상속이나 변칙적 증여 등의 기회가 거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출자 해당법인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없도록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같은 엄격한 법적 규제는 고소득자의 기부 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종국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고소득층의 기부를 좀 끌어내려면 세제혜택을 좀 확대해서 그분들이 기꺼이 기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액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자를 포함해 총 9조 6천억원.
이 가운데 법인사업자의 기부는 3분의 1에 그칩니다.
기업이나 재단의 순수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기부와 과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보다 현실적인 과세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부문화의 확산을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곤란하겠죠? 유지현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이스트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류근철 스포츠 컴플렉스.
한의학 발전에 평생을 바친 류근철 박사가 2년 전 전재산 578억원을 기증해 건립됐습니다.
'IT 융합센터'는 농원을 운영하는 김병호 김삼열씨 부부가 3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해 세워집니다.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사회 여러곳에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라고 해서 늘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할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장학재단에 자신의 주식 90%를 기부했던 황씨는 현재 이것이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황필상 / 구원장학재단 前 이사장 :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가진 200억 상당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 했거든요. 그랬더니 6년 후에 140억이라는 증여세를 내라 지금은 200억원을 넘게 됐습니다. 가산세가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5%,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20%에서 최대 100%까지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주식 기부를 통한 변칙 증여나 상속을 막자는 취지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완일/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2004년부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통한 변칙적 상속이나 변칙적 증여 등의 기회가 거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출자 해당법인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없도록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같은 엄격한 법적 규제는 고소득자의 기부 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종국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고소득층의 기부를 좀 끌어내려면 세제혜택을 좀 확대해서 그분들이 기꺼이 기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액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자를 포함해 총 9조 6천억원.
이 가운데 법인사업자의 기부는 3분의 1에 그칩니다.
기업이나 재단의 순수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기부와 과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보다 현실적인 과세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부했더니 세금 '140억' 내라고?…
200억 기부하고 140억 세금폭탄‥현행법 문제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