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기부했더니 140억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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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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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우리 사회에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기부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가 현 과세제도에 가로 막혀 있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기부문화의 확산을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곤란하겠죠? 유지현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기자>
카이스트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류근철 스포츠 컴플렉스.
한의학 발전에 평생을 바친 류근철 박사가 2년 전 전재산 578억원을 기증해 건립됐습니다.

'IT 융합센터'는 농원을 운영하는 김병호 김삼열씨 부부가 35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부해 세워집니다.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사회 여러곳에서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라고 해서 늘 좋은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할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장학재단에 자신의 주식 90%를 기부했던 황씨는 현재 이것이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황필상 / 구원장학재단 前 이사장 :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가진 200억 상당의 주식을 사회에 환원 했거든요. 그랬더니 6년 후에 140억이라는 증여세를 내라 지금은 200억원을 넘게 됐습니다. 가산세가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증여세 면제 한도를 5%,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발행주식의 20%에서 최대 100%까지 허용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주식 기부를 통한 변칙 증여나 상속을 막자는 취지지만, 이제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완일/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2004년부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통한 변칙적 상속이나 변칙적 증여 등의 기회가 거의 없게 됐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주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출자 해당법인에 대해 통제를 할 수 없도록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같은 엄격한 법적 규제는 고소득자의 기부 참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종국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고소득층의 기부를 좀 끌어내려면 세제혜택을 좀 확대해서 그분들이 기꺼이 기부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건전한 기부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액은 개인과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자를 포함해 총 9조 6천억원.
이 가운데 법인사업자의 기부는 3분의 1에 그칩니다.

기업이나 재단의 순수한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기부와 과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보다 현실적인 과세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부했더니 세금 '140억' 내라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374&aid=0000012156
200억 기부하고 140억 세금폭탄‥현행법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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