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과태료’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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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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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높은 단속…범칙금 폭탄

“부족한 세수메우기 꼼수” 비난도

경찰관 현장 범칙금도 70% 급증

 
[출처 헤렬드 경제]직장인 박모(32) 씨는 요즘 운전하기가 두렵다. 2주 전 강남대로에서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을 통보받은 뒤부터다. 박 씨는 “황색신호로 바뀌어 급하게 정차해 살짝 정지선을 넘었는데 경찰이 득달같이 달려와 딱지를 끊었다”며 “법규를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정상을 참작하지 않았다. 경찰이 범칙금을 물리는 데만 혈안인 것 같아 보였다”고 불평했다.

길거리 흡연단속에 이어 지난달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정지선 침범ㆍ꼬리물기 등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꼭 이런 식으로 범칙금을 물려야 하는지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일부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과태료로 메우기 위한 술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건수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교차로 꼬리물기의 경우 지난해 2만3000건이 단속됐지만, 올해는 9월까지만 10만4000건에 달한다. 3분기 단속건수가 작년 단속건수의 약 5배에 달한 것이다. 흡연단속도 확연하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부과한 범칙금은 983억9587만원(269만3691건)으로 전년 동기 581억6946만원 대비 69% 증가했다.

경찰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도 강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압류조치를 한 과태료 체납액은 2313억6126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압류액 2562억5591만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정부의 전체 과태료 징수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정부부처별 과태료 징수결정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과태료는 2010년 5378억원,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8788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정부기관 중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액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액은 2010년 4455억8200만원, 2011년 7476억7600만원, 2012년 1조6412억3000만원으로 매년 배 이상 늘었다. 

지자체의 과태료 징수실적도 매년 수백억원에 달한다. 지방세입정보관리단이 윤 의원에게 제출한 ‘광역 자치단체별 전체 및 주정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내역’에 따르면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거둔 전체 과태료는 2011년 708억원, 2012년 712억원에 이른다.

지자체별로는 2012년 기준 서울시가 196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경기도가 1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징수 강화는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2012년 세수실적은 예산(205조8000억원) 대비 1.3% 부족한 203조원이었다. 복지확대를 공약으로 건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이 58.3%로 전년 동기(64.5%) 대비 6.2%포인트나 낮아 대규모 세수부족 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등이 부과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정부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지출하는 곳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이를 부족한 세금 수입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과태료 폭탄을 매겨 늘어난 복지 재정을 감당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세수가 부족하다면 부유층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증세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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