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국회 오명벗자”‥벼락치기 법안처리 나선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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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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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가 9일 주택 취득세 인하 관련법안 통과에 합의하는 등 급히 법안처리에 나선 것은 법안실적이 한 건도 없는 ‘역대최악 정기국회’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입씨름만 하다가 오는 10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벼락치기’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부동산대책 관련법안과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등 여야간 쟁점법안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벼락치기 법안처리 나선 여야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 관련법안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가장 좁혀졌다는 관측이 많았다.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다만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두고 이견이 컸고, 결국 지난달 7일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자는 민주당 안에 손을 들어줬다. 이후 국회 안행위와 기재위는 각각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본회의 처리에 대한 준비를 마친 셈이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취득세 인하 관련법안을 한 달 이상 더 걸려 처리한 꼴이 됐다. 여야는 그 사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위와 특검 도입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에 바빴다.

여야는 이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올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이 역시 늑장처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당초 지난달 11일 법안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후 처리하기로 했지만, 당시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강행하면서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취득세 인하 관련법안 등 외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도 본회의로 급히 넘겼다.

상황이 이렇자 이같은 여야간 합의는 정기국회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개월 넘게 싸움만 하다가 마감을 코 앞에 두고 ‘지각입법’에 나선다는 얘기다.

◇논의조차 안된 쟁점법안

그렇다고 비판의 여지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여야가 줄곧 거론했던 중점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법안과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이 그것이다. 여야는 임시국회를 열 것으로 보이지만 입장차가 커 법안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법안을 보면 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소득세법)와 법인부동산 양도소득세 추가과세폐지(법인세법) 등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강하게 반발한다. 반면 야당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요구하지만 여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경제법안들도 난관의 연속이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연일 주장하는데 반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법안을 앞세운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쟁점법안들이 올해 안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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