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슈팀 방윤영 이해진 기자 ][[청년 인턴 '희망고문' ②] 무급 인턴, 근로자 취급도 못 받아···'허위 계약서' 작성까지]

# 최근까지 한 공기업 취리히 지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대학생 한모씨(23·남)는 근무기간 6개월 동안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개인 돈을 썼다. 하루 9시간씩 주5일 근무한 한씨는 임금없이 식비와 교통비로만 월 300스위스프랑(한화 35만원)을 받았다. 현지 임대료나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급에 가까웠다.
회사는 심지어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을 요구했다. 계약서를 쓸 때 회사 측은 월 2000스위스프랑을 지급한다고 적어넣었다. 통상 스위스에서는 비숙련근로자의 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2000스위스프랑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한씨는 "계약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놀랐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씨가 담당한 업무는 잡다한 심부름이나 비품 정리 등 경력 계발과는 무관한 잡무였다. 무급인데다 심지어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제대로 된 교육없이 일만 하면서도 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무급 인턴들이 적지 않다. 무급 인턴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매년 무급 인턴을 뽑아오던 국내 한 대형 미디어업체는 지난 6월에도 새롭게 무급 인턴을 채용했다. 회사 측이 지원하는 것은 오직 '소정의 교통비' 뿐이었다. 특히 공공 부문이나 비영리 단체, 미디어 기업, 일부 중소기업 등에 무급 인턴 제도가 널리 퍼져있다.
인턴을 무급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인턴 과정의 목적은 교육이지 근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교육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3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며 "첫째 교육의 목적 뚜렷해야 하고, 둘째 교육 프로그램 등이 명확하게 설계돼 있어야 한다. 셋째 인턴이 아니라 교육생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턴 대부분이 전문지식이나 노하우없이 간단한 매뉴얼 숙지만으로도 가능한 수준의 업무를 담당해 별도의 교육이 필요없다"며 "교육생 제도는 사실상 교육을 위장한 근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무급 인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상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아무리 인턴이라고 해도 근로감독의 업무 지휘를 받는다면 노동력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는 무급 인턴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토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8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무급 인턴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무급 인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무급 인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취업과 고용에 있어 '을'의 위치에 있는 인턴들이 부당한 대우나 약속되지 않은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까지 한 공기업 취리히 지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대학생 한모씨(23·남)는 근무기간 6개월 동안 약 1000만원에 달하는 개인 돈을 썼다. 하루 9시간씩 주5일 근무한 한씨는 임금없이 식비와 교통비로만 월 300스위스프랑(한화 35만원)을 받았다. 현지 임대료나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무급에 가까웠다.
회사는 심지어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을 요구했다. 계약서를 쓸 때 회사 측은 월 2000스위스프랑을 지급한다고 적어넣었다. 통상 스위스에서는 비숙련근로자의 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2000스위스프랑 정도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한씨는 "계약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서 놀랐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씨가 담당한 업무는 잡다한 심부름이나 비품 정리 등 경력 계발과는 무관한 잡무였다. 무급인데다 심지어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제대로 된 교육없이 일만 하면서도 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무급 인턴들이 적지 않다. 무급 인턴이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매년 무급 인턴을 뽑아오던 국내 한 대형 미디어업체는 지난 6월에도 새롭게 무급 인턴을 채용했다. 회사 측이 지원하는 것은 오직 '소정의 교통비' 뿐이었다. 특히 공공 부문이나 비영리 단체, 미디어 기업, 일부 중소기업 등에 무급 인턴 제도가 널리 퍼져있다.
인턴을 무급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인턴 과정의 목적은 교육이지 근로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교육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3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며 "첫째 교육의 목적 뚜렷해야 하고, 둘째 교육 프로그램 등이 명확하게 설계돼 있어야 한다. 셋째 인턴이 아니라 교육생이라는 사실이 사전에 공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턴 대부분이 전문지식이나 노하우없이 간단한 매뉴얼 숙지만으로도 가능한 수준의 업무를 담당해 별도의 교육이 필요없다"며 "교육생 제도는 사실상 교육을 위장한 근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무급 인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법상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호경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아무리 인턴이라고 해도 근로감독의 업무 지휘를 받는다면 노동력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는 무급 인턴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토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8월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무급 인턴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무급 인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무급 인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취업과 고용에 있어 '을'의 위치에 있는 인턴들이 부당한 대우나 약속되지 않은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