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도 휴일에 못 간다?…더 센 유통업 규제 법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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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206283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 지정하는 법안을 재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더 강력한 유통업 규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엔 진보당 의원 3인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의원 각 1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만 의무휴업일 규제 대상이란 문제 제기와 중소 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과 저소득층,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장시간의 주말 노동이 집중되면서 근로자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과 설날 및 추석날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또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은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까지, 공항면세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오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토록 규정했다.

현재 롯데·신세계·현대 등 주요 백화점은 매월 1~2회 평일에 자율적으로 휴업 중이며 스타필드를 비롯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면세점은 연중무휴로 영업을 하고 있다.

업계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 점포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은 본사 직고용이 아니고 각 입점 브랜드에서 별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계약에 주 5일제와 순환근무 등을 보장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백화점 문을 닫고 무조건 쉬라는 건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종보다 주말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아울렛과 면세점 업계 관계자들도 "의무휴업일을 도입하면 본사는 물론 입점 브랜드, F&B(식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더 피해를 본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백화점과 아울렛 등은 주변 지역 상권과 경합도가 낮아 의무휴업일을 신설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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