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제공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 모 쌍둥이 자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일팔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 모 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