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이슈가 덜 된 임대차 계약갱신법안

  • LV 3 시네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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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1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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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묻따 계약 갱신 청구권 2회 도입 이후에 
임대인 vs 임차인 법적 갈등이 폭등 했었는데

여기에 임차인이 원할 시 무제한으로 계약을 청구 할 수 있게 끔 하는 법이 마련된다면..?

그럼 집주인이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전세를 낼 의향이 있을까?

계약 청구 할 때 마다 5% 상한 붙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초기 계약 전에 최대한 높게 받으려 할 테고 그러면 당연히 전세는 자연스레 폭등 수순 밟는 것 아닌가..?

전세 매물 사라지면 월세도 당연히 오르는 수순인 건 개초딩도 아는 사실일테고 ..

그리고 이게 당췌 자본주의 시장에 도입이 가능한 법이 맞기는 한 건지..?

아무튼 논란 일자 취소 엔딩 뜨긴 했는데 흠..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025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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