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62529?cds=news_edit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1)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추천 2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