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 키우려면…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시장 허락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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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맹견을 기르려면 시장이나 도지사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맹견 사육허가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동물 등록, 책임 보험 등록, 중성화 수술 등을 모두 마쳐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일 경우, 중성화 수술은 연기할 수 있다.

시장, 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공공 안전 위험 여부 등을 판단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이나 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882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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