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하겠다”며 올림픽대로에 내린 취객...내려준 택시기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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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승객의 친구는 A씨에게 “(뒤처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가 “위험한 장소이니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주겠다”며 10여분 간 탑승을 요구했지만 승객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토를 했던 승객은 도로를 따라 걷다가 다른 택시기사 B씨가 모는 차에 부딪혀 의식불명에 빠지고 사지가 마비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승객들을 두고 내린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고를 낸 B씨에게는 한겨울 야간에 보행자 진입이 불가능한 도로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 

 

하지만 항소심에선 판결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A씨는 형량이 1년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도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습니다. 

 

1. 승객이 만취한 상태로 A택시 탑승

2. 토해서 올림픽대로 갓길에 세웠는데 승객이 그대로 가라함

3. A택시는 위험하다고 10분동안 다시 타라했는데 승객이 계속 가라해서 갔음

4. 하지만 그 승객은 B택시에 사고나서 사지마비

(B택시는 과속제한 80에서 116밟음)

5. 1심 - A택시 징역 2년 6개월 / B택시 무죄

6. 2심 - A택시 징역 1년 6개월 / B택시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2579




납치 vs 유기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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