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375028 A 씨는 지난해 5월쯤 전남 담양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14·여)를 간음한 뒤 피해자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추천 2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