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운전면허 남에게 빌려주면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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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584322?sid=102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이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도입됐다.

또한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아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원래 안되는거 아니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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