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아들까지 사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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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field.net/2024/02/21/27039/ 

DB, 실수로 실효한 보험료 납부까지 독촉 

아버지 사망 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계약자인 아들도 실수로 사망 처리한 DB손해보험이 1년간 아들의 보험을 정상 복구하지 않고도 실효 처리 한 기간 보험료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드러났다.

DB손해보험은 이 때문에 금감원 조사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DB손해보험은 A씨에게 강제 실효된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면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황망한 상황에서 보험회사가 자신의 손해보험도 실효시키데 더불어 정상처리를 1년 넘게 하지 않고 실효시킨 기간에 대해 보험료 납부만 독촉한 것이다.

A 씨는 “만약 실효된 기간에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오롯이 피해를 감당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지금도 보험사가 실효 기간 보험료 내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금감원 조사와 언론사 제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금감원 조사와 언론사 취재가 들어가자 DB손해보험 자세는 급격히 변한다. DB 측은 A씨에게 먼저 만나뵙길 원한다며 연락을 취해오고, 2월 16일 A 씨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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