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카드로 9달간 1600만원 썼는데…카드주인 "사업 바빠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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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
"저희가 사실 이름 확인하고 카드 결제하진 않잖아요."

60대 남성 A씨가 남의 카드로 지난해 1월부터 9달 동안 결제한 건수는 340여 건, 액수는 총 1600만 원에 이릅니다.

A씨는 이 카드를 마트나 약국에서 소액 결제하는데 주로 썼고 카드 주인은 분실한 사실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보통 카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알림이 오는데요, 피해자는 이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주인은 사업하느라 바빠서 일일이 승인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카드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덜미가 잡혔습니다. 

"타인의 카드 습득해가지고 반환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체포하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면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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