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마약 중독시켜 계속 사게 하자"…용인서 미성년자 강제 투약시킨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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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에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을 전자담배라고 속여 피우게 하거나, 강제로 투약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미성년자를 마약에 중독시켜 계속 마약을 사도록 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21) 씨 등 판매 일당 4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총책이 각각 21세와 19세 성인이었고, 모집책 2명은 15세로 고등학교 1학년에 불과했다.

판매 일당 4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4월 용인시 기흥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마 유통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나눠, 지인들을 대상으로 합성 대마,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작성한 '대마 유통계획'에는 '유통은 텔레그램으로 한다', '지인들을 필히 손님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권유하거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어 복용을 유도한다'는 등의 구체적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경찰에서 "지인들을 합성 대마에 중독시켜 향후 계속 마약류를 구매하게 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시세보다 50배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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