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어린 캄보디아녀와 결혼했던 남자 96억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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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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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적 만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새로운 주장과 쟁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보험사를 상대로 한 나머지 소송에서도 남편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남편이 받을 보험금은 96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남편 (당시44세)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조수석에 탄 임산부 이씨(24세)가 사망.

 

아내 이 씨 앞으로 95억 원 상당에 달하는 보험 26개가 들어 있고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토대로 파악한 '사건 전말'은 치밀하고 끔찍했다. 

①생활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수면유도제를 몰래 먹인 뒤 안전벨트를 풀었고 

정차된 화물차를 발견하고 상향등을 켜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의도적으로 차량을 조작해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아 아내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두사람은 2008년 결혼했으며 5살 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2013년부터 A생명을 비롯해 11개 보험회사에서 총 26개의 생명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만 18세였던 2008년 1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이씨가 2008년 2월 입국한 이후 금산군 다문화센터에 다니며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했고, 2012년 3월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을, 2013년 11월에 귀화 허가를 각각 받은 것에 비춰봤을 때 2014년 삼성생명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는 계약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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