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구속영장 반려...경찰 무리한 수사 논란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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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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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사상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포항시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것과 관련 같은 달 8일 경찰 70여명으로 거대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3개월여 동안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전담팀은 지난 23일 사고 책임자로 입건한 10여명 가운데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8일 경찰이 신청한 5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이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고책임자 외에도 이강덕 포항시장을 포함해 10여명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29일 "자연재해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 26일 전국에서 모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와 입주민 대표 등 20여명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앞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기도 했다.

또 포항지역발전협의회도 지난 8일 경북경찰청장에게 "포항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심전력으로 시민들을 도왔는데 냉천 주변 아파트 거주민들이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너무나 지나치고 가혹한 일"이라며 탄원서를 보내 호소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과 관련해 최근 감찰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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