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목 조르고…동급생 극단선택 내몬 10대들 '감형' 왜?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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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5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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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으로 한 고교생을 극단 선택으로 내몬 고교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군 등 6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1심에서는 총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이 선고됐는데,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6명과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해자를 가장 심하게 괴롭힌 A군은 1심에서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았지만,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으로 감형됐다.

A군과 함께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힌 2명도 각각 장기 1년 6개월, 단기 8개월과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장면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조롱한 한 명은 원심과 동일하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2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동급생 B군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B군이 “맷집이 좋다. 맞아도 아파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어깨를 내리쳤고, 뺨을 때리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기려 했다. 또 사인펜으로 얼굴에 낙서하며 괴롭히기도 했다. 이들은 같은 반 친구들이 말려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기절 놀이’를 하자며 B군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 단체방에서 공유했으며, B군의 여자친구와 동생을 언급하며 심한 성희롱을 하기도 했다.

B군은 유서를 남긴 뒤 지난해 6월 29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생을 마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난이고 남학생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치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죽음이 온전히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소송에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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