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성관계"…11년간 '미성년 자매 성폭행' 학원장, 항소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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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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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어린 자매 2명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학원장이 항소를 제기했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을 명령하고,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항소장에는 특별한 항소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오는 16일까지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A씨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충남 천안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학원생이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다.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몸을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11년간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성폭행 피해 횟수만 100여 차례가 넘었다.

A씨는 또한 B양의 동생에게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범행을 저질렀다. 이 기간 동안 성폭행 피해 횟수는 50차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 제기된 범죄 행위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증거를 제출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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