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과 지각했냐?"…우산으로 아들 친구 때린 40대 아빠 '집유'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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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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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함께 학교에 지각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를 우산으로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9시쯤 대전 서구 소재 집에서 아들 친구 B군(15)의 얼굴과 어깨를 우산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폭행으로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B군이 함께 학교에 지각해 화가 나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자신에게 맞서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훈육을 빌미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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