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갓 태어난 아기 살해한 친모에 징역 3년 구형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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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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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오전 2시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한 모텔에서 아기를 낳은 뒤, 질식시켜 살해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원치않은 임신으로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다고 했으며 여관방에서 아이를 출산해 어떻게 할 지를 몰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라고 최종변론 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많이 울어보지도, 숨쉬지도 못한 아이에게 미안할 뿐이다.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을 보내고 있다"며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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